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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›정책/약관›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
POLICY · 08 · E-FINANCE

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

시행일: 2026년 8월 14일
목차
  • 제1조 (목적)
  • 제2조 (용어의 정의)
  • 제3조 (거래내용의 확인)
  • 제4조 (거래기록의 보존)
  • 제5조 (오류의 정정 등)
  • 제6조 (접근매체의 관리)
  • 제7조 (회사의 책임)
  • 제8조 (거래의 제한)
  • 제9조 (약관의 변경)
  • 제10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  • 부칙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주식회사 에이아이 지페이먼츠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  • "전자금융거래" —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,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
  • "접근매체" 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(등록 결제수단, 아이디 · 비밀번호, 결제 비밀번호, 본인확인 수단 등)
  • "거래지시" —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
  • "오류" 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 또는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

제3조 (거래내용의 확인)

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이용자는 앱 내 결제내역 · 주문내역 화면에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②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,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.

③ 회사는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합니다.

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, 거래의 종류 및 금액,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, 거래일시,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식별정보,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,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,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.

제4조 (거래기록의 보존)

회사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·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다음과 같이 보존합니다.

  •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— 5년
  •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— 1년
  •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기록 — 5년
  •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— 1년

제5조 (오류의 정정 등)

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정정 요구는 고객센터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② 회사는 제1항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

제6조 (접근매체의 관리)

①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· 위임하거나 양도 ·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.

②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,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
③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 · 분실 · 위조 · 변조 등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
제7조 (회사의 책임)
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
  •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
  •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
  • 전자적 장치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사고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음을 약관에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③ 회사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

제8조 (거래의 제한)

회사는 보안 사고의 예방, 부정거래 방지,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 · 1회당 · 1일당 거래한도를 정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 (약관의 변경)

①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

② 이용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
③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.

제10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
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고객센터 (1566-4250) 또는 이메일(gpay@g-payments.com)로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② 회사는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

③ 이용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금융감독원 — (국번없이) 1332, www.fss.or.kr
  • 한국소비자원 — (국번없이) 1372, www.kca.go.kr

부칙

본 약관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.

정책/약관 목록으로 시행일: 2026년 8월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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