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주식회사 에이아이 지페이먼츠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본 약관은 주식회사 에이아이 지페이먼츠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이용자는 앱 내 결제내역 · 주문내역 화면에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②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,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.
③ 회사는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합니다.
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, 거래의 종류 및 금액,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, 거래일시,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식별정보,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,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,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.
회사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·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다음과 같이 보존합니다.
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정정 요구는 고객센터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제1항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
①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· 위임하거나 양도 ·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.
②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,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③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 · 분실 · 위조 · 변조 등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음을 약관에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③ 회사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
회사는 보안 사고의 예방, 부정거래 방지,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 · 1회당 · 1일당 거래한도를 정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①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
② 이용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③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.
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고객센터 (1566-4250) 또는 이메일(gpay@g-payments.com)로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
③ 이용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본 약관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.